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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이야기

식품 법률 이야기 - 식품첨가물 (feat. 제로,노슈가,노설탕,제로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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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콜라, 제로 슈거, 제로 알콜 등 제로가 트렌드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은 요즘 시대에 

 

설탕, 알콜 등을 제로로 대체 할 수 있는 식품 첨가물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식품첨가물은 우리 주위에서 항상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로탄산, 소주, 맥주 등 요즘 핫한 대체당 또한 식품 첨가물의 한 종류입니다. 

 

(아스파탐, 사카린나트륨, 수크랄로스,스테비아 등등등) 

 

여기에서 식품첨가물이란? 으로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식품첨가물”이란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甘味), 착색(着色), 표백(漂白) 또는 산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이 경우 기구(器具)ㆍ용기ㆍ포장을 살균ㆍ소독하는 데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한다.

 

 

이러한 식품첨가물은  다음과 같이 분류 할 수 있습니다. ( 식품첨가물공전, 용어의 정의)

  용도 정의 대표적인 식품첨가물
감미료  식품에 단맛을 부여하는 식품첨가물. 삭카린나트륨, 소르비톨,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등
고결방지제  식품의 입자 등이 서로 부착되어 고형화 되는 것을 감소시키는 식품첨가물. 이산화규소, 규산마그네슘 등
껌기초제  적당한 점성과 탄력성을 갖는 비영양성의 씹는 물질로서 껌 제조의 기초원료가 되는 식품첨가물. 폴리부텐, 천연검 등
밀가루개량제  밀가루나 반죽에 첨가되어 제빵 품질이나 색을 증진시키는 식품첨가물. 과산화벤조일, 이산화염소()
발색제  식품의 색을 안전화시키거나, 유지 또는 강화시키는 식품첨가물. 아질산나트륨, 질산나트륨 등
보존료  미생물에 의한 품질 저하를 방지하여 식품의 보존기간을 연장시키는 식품첨가물. 소르빈산, 안식향산, 데히드로초산나트륨 등
분사제  식품의 색을 안정화시키거나, 유지 또는 강화시키는 식품첨가물. 질소, 이산화탄소, 아산화질소 등
산도조절제  식품의 산도 또는 알칼리도를 조절하는 식품첨가물. 구연산, 탄산나트륨, 수산화나트륨 등
 
산화방지제  산화에의한 식품의 품질 저하를 방지하는 식품첨가물. 에리쏘르빈산,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등
살균제  식품 표면의 미생물을 단시간 내에 사멸시키는 작용을 하는 식품첨가물. 차염소산나트륨, 오존수 등
거품제거제  식품의 거품생성을 방지하거나 감소시키는 식품첨가물. 규소수지, 옥시스테아린 등
습윤제 식품이 건조되는 것을 방지하는 식품첨가물. 글리세린, 폴리덱스트로스 등
안정제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성분을 일정한 분사 형태로 유지시키는 식품첨가물. 알긴산나트륨, 프로필렌글리콜 등
여과보조제 불순물 또는 미세한 입자를 흡착하여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규조토, 백도토, 규산마그네슘 등
영양강화제 식품의 영양학적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제조공정 중 손실된 영양소를 복원하거나, 영양소를 강화시키는 식품첨가물. 비타민E, 글리신 등
유화제 물과 기름 등 섞이지 않는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상(phases)을 균질하게 섞어주거나 유지시키는 식품첨가물. 카제인나트륨,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등
이형제 식품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원료가 용기에 붙는 것을 방지하여 분리하기 쉽도록 하는 식품첨가물. 유동파라핀, 피마자유 등
응고제 식품 성분을 결착 또는 응고시키거나, 과일 및 채소류의 조직을 단단하거나 바삭하게 유지시키는 식품첨가물. 조제해수염화마그네슘, 글루코노락톤 등
제조용제 식품의 제조·가공시 촉매, 침전, 분해, 청징 등의 역할을 하는 보조제 식품첨가물. 과산화수소, 카프릭산, 메톡사이드나트륨 등
젤형성제 젤을 형성하여 식품에 물성을 부여하는 식품첨가물. 젤라틴, 염화칼륨 등
증점제 식품의 점도를 증가시키는 식품첨가물. 결정셀룰로오스, 구아검, 초산전분 등
착색료  식품에 색을 부여하거나 복원시키는 첨가물 식용색소녹색제3, 심황색소 등
향료 식품에 특유한 향을 부여하거나 제조공정 중 손실된 식품 본래의 향을 보강시키는 식품첨가물. 합성착향료, 천연착향료, 바닐린, 개미산게라닐 등
추출용제 유용한 성분 등을 추출하거나 용해시키는 식품첨가물. 아세톤, 메틸알콜, 헥산 등
충전제 산화나 부패로부터 식품을 보호하기 위해 식품의 제조 시 포장 용기에 의도적으로 주입시키는 가스 식품첨가물. 질소, 이산화탄소, 산소 등
팽창제 가스를 방출하여 반죽의 부피를 증가시키는 식품첨가물. 탄산수소나트륨, 명반, D-주석산수소칼륨, 효모 등
표백제 식품의 색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아황산나트륨, 고도표백분 등
표면처리제 식품의 표면을 매끄럽게 하거나 정돈하기 위해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텔크 등
피막제 식품의 표면에 광택을 내거나 정돈하기 위해 사용하는 식품첨가물. 폴리비닐알콜, 폴리비닐피로리돈, 몰포린지방산염 등
향미증진제 식품의 맛 또는 향미를 증진시키는 식품첨가물. L-글루타민산나트륨, 5’-리보뉴클레오티드이나트륨  
효소제 특정한 생화학 반응의 촉매작용을 하는 식품첨가물. 리파아제, 리소짐 등
청관제  식품에 접촉하는 스팀을 생산하는 보일러 내부의 결석, 물 때 형성, 부식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입하는 식품첨가물. 구연산삼나트륨, 메타인산나트륨 등

 

해당 법률로써는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22. 6. 10.>
1. 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2. 성분에 관한 규격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ㆍ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에 따라 식품첨가물공전으로

 

단독투여 독성실험 등의 안정성 평가 통과를 통해 식품첨가물로써 허용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여기에 해당하는 ADI를 설정하고 훨씬 적은 양으로 식품첨가물을 규정, 관리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ADI 란?

1일 섭취허용양으로써 (acceptable daily intake) 즉, 사람이 섭취하고자하는 것을 일생동안 매일 계속 먹어도 신체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하루 섭취량으로 체중 1kg당의 mg(mg/kg·일)로 나타낸 것을 뜻합니다.

 

 

최근 POST- covid 19 시대로 접어들면서 개인에 대한 건강의 관심이 늘어나며 천연소재의 식품첨가물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이 있고 고령화, 영유아 식에 대한 자연 그대로의 음식섭취에 대한 열망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식품첨가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며 사용범위와 방법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사용한다면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더욱 향상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IP.  식품안전나라(https://www.foodsafetykorea.go.kr/main.do) 의  위해,예방 카테고리의  위반 식품 및 업체 정보를 확인하면 어떤 제품이 회수되고 있고 회수 명령을 받아서 판매가 중지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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