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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이야기

식품 법률 이야기 - 이물 편 (feat. 실리콘 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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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모 기업의 커피에서 실리콘 이물이 발견되어 자발적 회수에 들어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PYH20230404096600013?input=1196m 

 

"실리콘 이물혼입 가능성" 동서식품, 맥심 모카골드 자발적 회수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동서식품은 실리콘 재질의 물질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맥심 모카골드 커피믹스 일부를 회수하기로 했...

www.yna.co.kr

 

여기에서

 

이물이란? 

"식품위생법" 제46조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등을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영업자는 소비자로부터 판매제품에서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ㆍ유통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 또는 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섭취할 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

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 7조의 기준 및 규격에서 (식품공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물 이라 함은 정상식품의 성분이 아닌 물질을 말하며 동물성으로 절지동물 , 유충과 배설물, 설치류 곤충의 흔적물, 동물의 , 배설물, 기생충 등이 있고, 식물성으로 종류가 다른 식물 종자, 곰팡이, , 등이 있으며, 광물성으로 , 모래, 유리, 금속, 도자기파편 등이 있다.

 

"식품위생법" 제46조(식품등의 이물 발견 보고 등)에 는

영업자는 
발견한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보고하 여야 하며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 통신판매중개업(배달앱)은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한 식품에서 이물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도 식약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각 시,도,지사,또는 시장, 군수,구청장 등도 신고를 접수한 경우
식약처장에게 통보하여야합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장은 신고를 통보받아 원인 조사를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 대상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0조 (이물보고의 대상등)에 다음과 같이 정의 되어있습니다.

([시행 2023. 1. 30.] [총리령 제1860호, 2023. 1. 30., 일부개정] 기준)

  제46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이물(異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9.>
1. 금속성 이물, 유리조각 등 섭취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재질 또는 크기의 물질
2. 기생충 및 그 알, 동물의 사체 등 섭취과정에서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물질
3. 그 밖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물질
  제46조제1항에 따라 이물의 발견 사실을 보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이물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사진, 해당 식품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9.>
③ 제2항에 따라 이물 보고를 받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9.>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이물 또는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해 우려가 있다고 정하는 이물의 경우: 보고받은 즉시 통보
2. 제1호 외의 이물의 경우: 월별로 통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 크기, 재질 및 보고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여기에 따른 행정 처분 기준은

 

식품위생법에서 제101조(과태료)에 2항 5의2. 에 해당하게 되며 이는

 

시행령의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러. 법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2항제5호의2





1) 이물 발견신고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300


300


300


2) 이물 발견신고의 보고를 지체한 경우

100 200 300

 

또한 법률제9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고 이를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이물의 발견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에서도 이에 따른 행정 처분의 기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2021년 식약처에서 발간한 식품이물관리 업무메뉴얼을 참고하면

 

* 부과원칙) 미보고 및 지연보고에 따른 과태료는 각 품목별로 부과

보고대상 이물 10(각각 다른 10) 10건 모두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보고하지 아니한 신고 건수(10)×300만원 = 3,000만원 과태료 부과

보고대상 이물 10(각각 다른 10) 5건만 보고한 경우

보고하지 아니한 신고 건수(5)×300만원 = 1,500만원 과태료 부과

 

으로써 각 건(품목) 별로 부과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나타낸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8조(영업자 준수사항) 에서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사항 행정처분 기준(과태료 금액)
업종 1 2 3
·이물 검출 등 불만사례 등을 신고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기록하여 2년간 보관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한 경우
·소비자가 제시한 이물과 증거품(사진, 해당식품 등)6개월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부패·변질 우려가 있는 이물 또는 증거품의 경우 2개월간 보관 가능)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소분업
유통전문판매업
시정명령 영업정지
5
영업정지
10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30만원 60만원 90만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식품위생법 제7) 위반 시 행정처분 또한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소분업
유통전문판매업
1) 기생충 및 그 알, 금속(쇳가루 제외) 또는 유리의 혼입 품목제조정지 7일과 해당제품
폐기
품목제조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
품목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2) 칼날 또는 동물(설치류, 양서류, 파충류 및 바퀴벌레만 해당한다) 사체의 혼입 품목제조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
품목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품목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3) 1) 2) 외의 이물혼입 시정명령 품목제조정지 5 품목제조정지 10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1) 기생충 및 그 알, 금속(쇳가루 제외) 또는 유리의 혼입 영업정지 3일과 해당제품 폐기 영업정지 5일과 해당제품 폐기 영업정지 10일과 해당제품 폐기
2) 칼날 또는 동물(설치류, 양서류, 파충류 및 바퀴벌레만 해당한다) 사체의 혼입 영업정지 5일과 해당제품 폐기 영업정지
10일과 해당제품 폐기
영업정지
20일과 해당제품 폐기
3) 1) 2) 외의 이물혼입 시정명령 영업정지 3 영업정지 5
식품 접객업

1) 기생충 및 그 알, 금속(쇳가루 제외) 또는 유리의 혼입 영업정지 2일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2) 칼날 또는 동물(설치류, 양서류, 파충류 및 바퀴벌레만 해당한다) 사체의 혼입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3) 1)  2) 외의 이물혼입 시정명령 영업정지 2일 영업정지 3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업 : 품목제조정지 기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영업정지 처분

**유통전문판매업자에 대하여 품목 제조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원인제공자인 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가공한 해당품목의 판매정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위합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식품 등에 이물이 혼입되어 위반한 경우에 최근 1년간 같은 품목에서 같은 종류의 재질의 이물이 발견된 경우에 적용하며

(같은 종류의 재질이라 함은 통상적 이물의 특성으로 구분)

 - 품목A에 개미가 혼입되어 처분을 받고 1년 이내에 동일 품목A에서 딱정벌레가 혼입된 경우 2차 처분 대상

 - 품목B에 실이 혼입되어 처분을 받고 1년 이내에 동일 품목B에서 털실이 혼입된 경우 2차 처분 대상

 - 품목A에 개구리가 혼입되어 처분을 받고 1년 이내에 동일 품목A에서 도마뱀이 혼입된 경우 1차 처분 대상
   (양서류 이상 동물은 종류별 구분)

 

식품 등에 이물이 혼입된 경우로서 4차 이상의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차위반의 처분 기준을 적용합니다.

 

소비자로부터 접수한 이물혼입 불만사례 등을 지체 없이 보고한 영업자가 다음 각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수에 관계없이 시정명령 처분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자가 검출된 이물의 발생방지를 위하여 시설 및 작업공정 개선, 직원 교육 등 시정조치를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관할    행정기관이 평가한 경우

 

- 이물을 검출할 수 있는 장비의 기술적 한계 등의 사유로 이물 혼입이 불가피하였다고 식약처 등 관할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유통전문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식품등에서 이물이 혼입된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의 원인제공자가 해당 식품등을 제조가공한 영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식품 등을 제조가공한 영업자와 해당 유통전문판매영업자에 대하여 함께 처분합니다.

 

 

 

 

지금까지 이물 발견과 관련하여 

 

해당법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블로그를 보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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