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위생점검을 실시하거나 식품에 문제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뉴스를 보면
자가품질검사에 관련된 뉴스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가품질검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려고합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2303201317451146
불고기·갈비탕 등 가정간편식 업체 위생점검서 23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정간편식 불고기·갈비탕 등을 제조...
www.ytn.co.kr
자가품질검사란?
자가품질검사란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가공하는 식품등이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또는 제9조(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것을 말하며, 자체적으로 검사시설이나 인력을 갖추지 못하여 직접 검사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식품위생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자가품질검사 기록서는 2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주문자상표부착식품 등을 수입할 때에도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쉽게 말해서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하는 것 입니다.
해당 법률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1조(자가품질검사 의무), 제31조의2(자가품질검사의무의 면제) 제31조의3 (자가품질검사의 확인검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1조(자가품질검사), 제31조의2(자가품질검사의무의 면제), 제31조의3(확인검사 등의 보고 절차 등), 제31조의4(확인검사 제외대상 검사항목), 제31조의5(최종 확인검사 요청 절차 등) 〔별표12〕 자가품질검사기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8조(영업자준수사항) 제2항제2호 |
법률이 너무 많기 때문에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B%9D%ED%92%88%EC%9C%84%EC%83%9D%EB%B2%95
식품위생법
www.law.go.kr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가품질 검사 적용 대상으로는 다음과 같이 고시에 나타나 있습니다.
식품제조ㆍ가공업소,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에서 제조ㆍ가공하는 식품(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자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수입한 반가공 원료식품을 포함한다.) 식품첨가물제조업소에서 제조하는 식품첨가물 용기ㆍ포장류제조업소에서 제조하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자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수입한 용기ㆍ포장을 포함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 |
(식약처 고시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참고)
검사기준은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식품공전에서 동일한 검사항목을 적용받은 품목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식품유형별로 이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검사항목 또한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별표 1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품 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law.go.kr
이에 따른 검사주기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나타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1조(자가품질검사)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는 별표 12의 자가품질검사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4. 8. 20.> ③ 삭제 <2014. 8. 20.> ④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서는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자가품질검사주기는 처음으로 제품을 제조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여기에서 [별표 12] 자가품질검사기준(제31조제1항 관련) 을 잠깐 확인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법률을 참고하시어 영업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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