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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에 해당하는 교육의 시간과 갈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17조(위생 교육) ① 영업자는 매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8. 12. 11.> ②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수입식품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다. |
근거로 매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에 다음과 같이 교육 시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23조(위생교육 시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 시간은 3시간으로 한다. <개정 2019. 6. 19.> =>기존(보수)교육 3시간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가 미리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 시간은 4시간으로 한다. <개정 2019. 6. 19.> => 신규교육 4시간 <갈음관련> ③ 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함께 하고 있는 자가 해당 연도에 제1항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다른 영업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6. 19.> => 대표자가 교육을 이수한 경우 같은 업종, 다른 업종에 대해서 모두 갈음 됩니다. ④ 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해당 연도에 제1항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6. 19.> =>신규교육을 이수하고 2년, 기존 교육을 받고 1년 이내에 새로운 영업을 하려는 경우 갈음 됨 ⑤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 대상자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생교육에 참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도서ㆍ벽지 등의 영업자 및 관리책임자에 대해서는 제22조제3항의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익히고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을 갈음할 수 있다. |
또한, 영업자 교육이기 때문에 대신 들을 수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4조(영업자 대신 관리책임자가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법 제17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6. 19.> 1. 천재지변, 질병ㆍ사고 또는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영업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같은 영업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거나 영업을 하려는 경우 4. 영업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 |
교육에 대한 과태료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6조(과태료)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7. 27.> 1.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위생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이하 생략)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 12. 14.> |
자세하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위생교육과 달리 업종으로 딱히 나누지 않고 하나의 교육을 대표가 직접 받으면 갈음이 가능하니 이점을 고려하여 영업자가 직접 교육을 이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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