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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이야기

식품법률이야기 - 식품위생교육 #4-2 (위생교육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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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시간에는 위생교육에서 과태료 부분에 관한 법률을 빼먹어서 그 부분을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집단급식소 관련 위탁급식영업을 하고 있을 때의 과태료 제외 부분은 일전에 포스팅에서 안내를 해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럼 다른 식품위생법상에서 위생교육을 듣지 않았을 때의 과태료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법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과태료라는 것이 신규교육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미리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허가가 일어나지 않겠으나

 

매년 교육을 받는 기존교육(보수교육)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상에서는 과태료 부분이 다음과 같습니다.

 제101조(과태료)  생략 (1 ~ 3)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 7. 27.>
1. 제41조제1항  제5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시행령에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0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의 내용입니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자. 법 제41조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제4항제1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20만원 40만원 60만원

1회에는 20만원 ,  2회에는 40만원, 3회는 6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과태료 부분이나 시설 기준은 다음에 다룰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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