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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이야기

식품법률이야기 - 식품위생교육 #7 (수입식품 교육 feat.수입식품 수입 판매업, 신고 대행, 인터넷 구매, 보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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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식품위생과 관련된 교육에서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에 속해 있는 교육을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에 교육을 받아야 되는 업종은 

 

4개의 업종입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영업의 종류와 시설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
3.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4. 수입식품등 보관업

이들 업종에 대한 정의는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조(영업의 종류와 범위)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다만,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등의 채취ㆍ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되는 기계를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 제1호에 따른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 제15조제6항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보는 영업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영업

3.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국내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으로부터 수입식품등의 구매를 대행하여 수입하는 영업

4. 수입식품등 보관업: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의 대상이 되는 수입식품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 보관하는 영업

 

 

해당업종은 다음과 같은 법률에 기초하여 교육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제17조(위생 교육) ① 영업자는 매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8. 12. 11.>


=>이또 한 매년 영업자 즉 대표자가 1년에 한번씩 받아야 되는 필수적인 교육입니다.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수입식품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 12. 11.>

=> 신규 사업장을 내기전에 미리 교육을 받아야합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11.>


=>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교육을 대신 받게 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 교육내용, 교육시간, 교육비용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위의 3항에 나와 있는 대신 받는 경우에 대해서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4조(영업자 대신 관리책임자가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제17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6. 19.>

1. 천재지변, 질병ㆍ사고 또는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영업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같은 영업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거나 영업을 하려는 경우

4. 영업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

 

또한 시행규칙에 위생교육기관을 정의 하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제22조(위생교육기관 등) 
  제17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이하 “위생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이하 “위생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위생교육의 내용은 수입식품등의 관련 법령 및 제도, 위생관리, 품질유지 및 표시ㆍ광고 등으로 한다.

③ 위생교육기관은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위생교육기관은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수료증 발급대장 등 교육에 관한 기록을 3년 동안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위생교육기관은 교육 실시 결과를 교육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위생교육기관은 강사수당, 교육교재의 편찬비 및 교육 관련 사무용품 구입비 등 교육에 필요한 실비를 교육대상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⑦ 위생교육기관의 교육 운영 및 회계처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포스팅은 수입식품 교육 관련 갈음과 시간 등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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