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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대표가 직접교육을 듣지 않는 경우의 법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원래 위생교육은 대표자가 직접듣는 교육입니다.
앞서 나온 식품위생법 41조(식품위생교육)에서 그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제41조(식품위생교육)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이하 “식품위생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
그럼 어떻게 위생교육을 대표자가 안들을 수 있느냐?
왜 안들을 수 있느냐는 법적 근거가 다음과 같습니다.
제41조(식품위생교육)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로 지정되어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이 법률은 교육을 받아야하는자 (대표자) 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책임자를 지정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각각의 영업장이 해당 관할지역 마다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라고
식약처 질의 응답집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 각 영업소 별로 해당 종사자가 대표자를 대신하여 위생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러니 업종별, 지역별, 영업소를 많이 소지하고 계신다면
갈음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에서 대표가 듣고 나머지를 위생관리책임자가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또한, 각 영업소 별로 위생을 관리하는 책임자를 지정하는 책임자 지정 확인서는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규정
[별지 1] 식품위생관리책임자 지정 확인서
에 나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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