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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이야기

식품법률이야기 - 식품위생교육 #5 (집단급식소,위탁급식영업 교육 feat.조리사,영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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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영업교육에 대해서 간단히 집고 넘어가는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집단급식소란?

 

시행령에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2조(집단급식소의범위)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위탁급식영업은

제21조(영업의 종류) 

8. 식품접객업

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와 같이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조리사와 영양사에 대한 식품위생법 상의 법률입니다.

제51조(조리사) ①집단급식소 운영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업자는 조리사(調理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리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11. 6. 7., 2013. 5. 22.>
1. 집단급식소 운영자 또는 식품접객영업자 자신이 조리사로서 직접 음식물을 조리하는 경우
2.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3. 제52조제1항에 따른 영양사가 조리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②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1. 6. 7.>
1.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에 따른 조리업무[식재료의 전(前)처리에서부터 조리, 배식 등의 전 과정을 말한다]
2. 구매식품의 검수 지원
3. 급식설비 및 기구의 위생ㆍ안전 실무
4. 그 밖에 조리실무에 관한 사항
제52조(영양사) ①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營養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11. 6. 7., 2013. 5. 22.>
1.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로서 직접 영양 지도를 하는 경우
2.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3.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②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1. 6. 7.>
1.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 작성, 검식(檢食) 및 배식관리
2. 구매식품의 검수(檢受) 및 관리
3.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4.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5.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예외의 경우도 있지만 

 

결국 영양사, 조리사가 집단급식소에는 있어야 된다는 말이 됩니다. 

 

 

그럼  식품위생법에서 조리사나 영양사가 교육을 따로 조리사가

 

식품위생법

제56조(교육)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리사와 영양사에게 교육(조리사의 경우 보수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는 1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1. 6. 7., 2013. 3. 23., 2021. 7. 27.>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ㆍ실시기관ㆍ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에 이러한 법률이 있습니다.

 

조리사, 영양사 모두 교육을 매해 받아야 된다는  근거 법률입니다.

 

이러한 법률에 의거하여 교육을 받는데

 

식품위생법 제41조에 의거하여 식품위생교육을 또 받아야 되나?

영양사나 조리사가 있으면 안받아도 됩니다.
(집단급식소와 위탁급식영업만 해당)
(각 영업소 별로 조리사, 영양사가 있을 때에 해당, 공동 위생관리 해당 안됨)

 

왜 안받아도 되냐?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로 지정되어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영양사 협회 교육 홈페이지 내용

 

즉, 신규 및 기존 집단급식소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는 것 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교육을 받은 조리사, 영양사가 퇴사를 하면?

영양사, 조리사는 개인을 위한 교육이고 대표자 교육이 아니며 집단급식소에 관한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결국, 영양사나 조리사가 12월 31일 까지 해당 교육을 받은 집단급식소나 위탁급식영업에 종사해야됩니다.

이렇게 되면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대표자가 직접교육을 듣지 않고 

 

영양사나 조리사가 개인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교육이 갈음이 가능합니다. 

 

한가지 팁

원칙상

집단급식소나 위탁급식영업이나 교육을 듣는건 맞습니다.

하지만, 집단급식소가 영업을 위탁으로 맞겼는데 집단급식소에서 교육을 듣는건 조금 이상합니다.

따라서 법률에서 

식품위생법
제10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생략 ~ ③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 7. 27.>
1. 제41조제1항  제5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의 규정이 있음에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67조 관련)  에서

. 법 제41조제1(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1)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101조제4항제1      

결국 과태료 행정 처분에서 제외 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집단급식소만)

 

해당 법률을 꼼꼼히 검토하시어 중복으로 교육 받는 일이 없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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