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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이야기

식품법률이야기 - 식품위생교육 #4 (기존위생교육 교육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feat. 대표자가 직접 교육을 받을 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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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기존영업자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대해서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그전에  아래에 대해서 포스팅 했었는데요 

 

식품위생법

제41조 1항에 근거하여 매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제41조(식품위생교육)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이하 “식품위생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것 때문에 매년 교육을 듣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번 포스팅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교육시간) 

~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5. 12. 31., 2019. 12. 31., 2020. 8. 24.>
1. 해당 연도에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자가 기존 영업의 영업소가 속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에서 교육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연도에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자가 기존 영업의 허가관청ㆍ신고관청ㆍ등록관청과 같은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중에서 같은 목의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가.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식품첨가물제조업
나.  제21조제5호가목의 식품소분업, 같은 호 나목의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및 기타 식품판매업
다.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
라.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제41조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 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휴업신고로 해당 연도 전체 기간 동안 휴업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2. 4. 28.>

위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하나씩 뜯어서 보면 좋을거 같습니다.

 

 제52조(교육시간) 

④ 제1항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5. 12. 31., 2019. 12. 31., 2020. 8. 24.>

 

=> 호에 따라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갈음된다) 라고 보시면됩니다.

 

    제1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41조제1항(제8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영업자와 종업원이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30.>

1.  제21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영업자[같은 조 제5호나목1)의 식용얼음판매업자와 같은 목 2)의 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는 제외한다]: 3시간

2.  제21조제8호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의 유흥종사자: 2시간

3.  제88조제2항에 따라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 3시간

 

여기에서 법 제41조제1항은 위에 처음 알려드린내용과 같이 매년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세하게 각호를 보면

 

(동일업종 갈음)

1. 해당 연도에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자가 기존 영업의 영업소가 속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에서 교육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관할 구역이 같은 곳에서 같은 업종을 하는 대표자는 교육을 하나만 들으면 해당 관할 구역 교육은 갈음이 됩니다.

 

=> 같은 관할구역 같은 업종 갈음

 

 

(다른 업종 갈음)

 

2. 해당 연도에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자가 기존 영업의 허가관청ㆍ신고관청ㆍ등록관청과 같은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중에서 같은 목의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 서로 다른업종의 갈음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식품첨가물제조업

 

 => 말그대로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은 서로 갈음이 됩니다.


나.  제21조제5호가목의 식품소분업, 같은 호 나목의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및 기타 식품판매업

 

 => 식품소분업,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기타 식품판매업이 서로 갈음이 됩니다.


다.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

 

 =>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이 서로 갈음이 됩니다.


라.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이 갈음이 됩니다.

 

 

이것 역시 대표가 직접들었을 때만 해당합니다.

 

신고관청에 해당법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고 확인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해당 교육기관에 갈음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니 요청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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