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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이야기

식품법률이야기 - 식품위생교육 #3 (신규위생교육 교육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feat. 대표가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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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여러개의 업종을 가진 분들이 어떻게 교육을 이수하여야 되는지 알려드리는 편입니다.

 

갈음 이라는 단어를 들어 보셨는지요? 

 

갈음 이란?

다른 것으로 바꾸어 대신함.

이라는 뜻으로 교육에서는 쉽게 교육을 들은 것으로 본다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2조(교육시간) 에서 보면 3단계로 나누어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 갈음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52조(교육시간) 
 ①,② 항은 이전포스팅에서 다루었으니 생략 하겠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에 대한 신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4. 7., 2016. 6. 30., 2017. 12. 29., 2019. 12. 31.>
1. 신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교육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
2. 신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중에서 같은 목의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
가.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 같은 조 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및 같은 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나.  제21조제5호가목의 식품소분업, 같은 호 나목의 식용얼음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및 기타 식품판매업
다.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
라.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
3.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에서 같은 조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그 업종을 함께하려는 경우
4.  제21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제21조제5호나목2)의 식품자동판매기영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그 업종을 함께 하려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5. 12. 31., 2019. 12. 31., 2020. 8. 24.>
1. 해당 연도에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자가 기존 영업의 영업소가 속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에서 교육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연도에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자가 기존 영업의 허가관청ㆍ신고관청ㆍ등록관청과 같은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중에서 같은 목의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가.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식품첨가물제조업
나.  제21조제5호가목의 식품소분업, 같은 호 나목의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및 기타 식품판매업
다.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
라.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제41조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 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휴업신고로 해당 연도 전체 기간 동안 휴업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2. 4. 28.>

이게 매우 복잡하게 쓰여있습니다. 

 

하나하나씩 뜯어 보겠습니다. 

 

 

<신규위생교육 갈음 관련>

 

=> 다음 편에서 설명 할 예정입니다만 갈음(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무조건 대표자가 직접 들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에 대한 신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즉, 각호에 따라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갈음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신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교육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

 

=> 동일한 업종에 대한 갈음

 

식품위생교육을 신규로 이수한 사람이 이수한 날로 부터 =>  2년 

기존위생교육(보수교육)을 이수한 날로 부터 => 1년

 

동일한 업종에 대해서는 신규위생교육이 갈음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신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중에서 같은 목의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가.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 같은 조 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및 같은 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나.  제21조제5호가목의 식품소분업, 같은 호 나목의 식용얼음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및 기타 식품판매업
다.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
라.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

 

=> 서로 다른 업종에 대한갈음

식품위생교육을 신규로 이수한 사람이 이수한 날로 부터 =>  2년 

기존위생교육(보수교육)을 이수한 날로 부터 => 1년

식품제조ㆍ가공업 ,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 서로 갈음

식품소분업, 식용얼음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기타 식품판매업=> 서로 갈음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 서로 갈음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서로 갈음

업종에 대해서는 신규위생교육이 갈음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에서 같은 조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그 업종을 함께하려는 경우

 

=> 서로 다른 업종에 대한갈음(사실 이부분이 시,군,구 마다 조금 상이 할 수 있음)

식품제조ㆍ가공업 ,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

4. 식품운반업,  5. 식품소분ㆍ판매업,  6. 식품보존업, 7. 용기ㆍ포장류제조업

영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그 업종을 함께하려는 경우 (영업으로 업종변경,  혹은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업종에 대해서는 신규위생교육이 갈음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4.  제21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제21조제5호나목2)의 식품자동판매기영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그 업종을 함께 하려는 경우

 

=> 서로 다른 업종에 대한갈음

1. 식품제조ㆍ가공업 ,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3. 식품첨가물제조업  4. 식품운반업,  5. 식품소분ㆍ판매업,  6. 식품보존업, 7. 용기ㆍ포장류제조업

=>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영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그 업종을 함께하려는 경우 (영업으로 업종변경,  혹은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업종에 대해서는 신규위생교육이 갈음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신규위생교육 갈은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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