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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이야기

식품법률이야기 - 식품위생교육 #2 (교육 시간 및 교육 수강 근거,허가,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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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식품위생교육의 교육을 받아야하는 수강근거에 대한 법률과 교육시간에 대한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시간에 나타나있는 식품위생법 법률에도 교육 이수에 대한 근거가 나타나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1조 1항에 근거하여 매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제41조(식품위생교육)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이하 “식품위생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또한, 식품위생교육에서 신규와 기존교육(보수교육)은 다음과 같은 법령에 근거하여 

 

신규교육은 집합교육으로만(오프라인 교육)

기존교육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 및 집합교육(온라인, 오프라인) 둘다 가능합니다.

제41조(식품위생교육) 
식품위생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으로 실시한다. 다만, 제2항(제8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가 미리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실시한다.

신규 영업자들은 무조건 집합교육만 된다는 것이 이 법률에서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는

영업허가를 받기위해 필요한 서류에 교육이수증을 명시함으로써 해당교육을 이수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40조(영업허가의 신청)   제3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영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23조에 따른 허가관청(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1., 2011. 8. 19., 2012. 5. 31.>
1. 삭제 <2012. 5. 31.>
2. 교육이수증(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42조(영업의 신고 등)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37호서식의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1., 2011. 8. 19., 2012. 1. 17., 2012. 5. 31., 2014. 8. 18., 2014. 10. 13., 2015. 8. 18., 2015. 12. 31., 2016. 6. 30., 2017. 12. 29., 2020. 12. 31., 2021. 12. 30.>
1. 교육이수증(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여기서 허가와 신고는 업장에 따라서 다릅니다.

 

제40조의 영업허가를 받아야하는 영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허가관청)  제37조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해당 허가관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7. 26.>
1. 제21조제6호가목의 식품조사처리업: 식품의약품안전처장
2.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과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신고를 해야하는 영업은 그 외 나머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7. 26.>

1. 삭제 <2011. 12. 19.>
2.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3. 삭제 <2011. 12. 19.>
4. 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
5.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
6. 제21조제6호나목의 식품냉동ㆍ냉장업
7. 제21조제7호의 용기ㆍ포장류제조업(자신의 제품을 포장하기 위하여 용기ㆍ포장류를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같은 호 마목의 위탁급식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10. 8., 2009. 11. 26., 2010. 11. 19., 2012. 7. 19., 2013. 3. 23., 2013. 10. 16., 2014. 1. 28., 2015. 12. 22., 2016. 1. 22., 2021. 2. 19.>
1.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양곡가공업 중 도정업을 하는 경우
2.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수산동물유(水産動物油) 가공업, 냉동ㆍ냉장업 및 선상가공업만 해당한다]의 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3. 삭제 <2012. 11. 27.>
4.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아 해당 영업을 하거나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라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 및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6.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기 위한 목적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는 등의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검사(官能檢査)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가공하는 경우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을 정하여 고시한 신선편의식품(과일, 야채, 채소, 새싹 등을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하는 등의 가공과정을 거친 상태에서 따로 씻는 등의 과정 없이 그대로 먹을 수 있게 만든 식품을 말한다)을 판매하기 위하여 가공하는 경우
7.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이 생산한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을 집단급식소에 판매하는 경우. 다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생산하거나 판매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럼 교육시간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식품위생법의 
제41조(식품위생교육)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교육비 및 교육 실시 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2019. 12. 3.>

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총리령은 시행규칙을 말합니다.

 

따라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보면 시간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52조(교육시간) 


<기존교육에 대한 근거>

  제41조제1항(제8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영업자와 종업원이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30.>

1.  제21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영업자[같은 조 제5호나목1)의 식용얼음판매업자와 같은 목 2)의 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는 제외한다]: 3시간
2.  제21조제8호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의 유흥종사자: 2시간
3.  제88조제2항에 따라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 3시간


<신규교육에 대한 근거>

  제41조제2항( 제8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가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30.>
1.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9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 8시간
2.  제21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영업을 하려는 자: 4시간
3.  제21조제8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 6시간
4.  제88조제1항에 따라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 6시간


<갈음에 대한 근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에 대한 신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4. 7., 2016. 6. 30., 2017. 12. 29., 2019. 12. 31.>
1. 신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교육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
2. 신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중에서 같은 목의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
가.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 같은 조 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및 같은 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나.  제21조제5호가목의 식품소분업, 같은 호 나목의 식용얼음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및 기타 식품판매업
다.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
라.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
3.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에서 같은 조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그 업종을 함께하려는 경우
4.  제21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제21조제5호나목2)의 식품자동판매기영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그 업종을 함께 하려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5. 12. 31., 2019. 12. 31., 2020. 8. 24.>
1. 해당 연도에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자가 기존 영업의 영업소가 속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에서 교육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연도에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자가 기존 영업의 허가관청ㆍ신고관청ㆍ등록관청과 같은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중에서 같은 목의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가.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식품첨가물제조업
나.  제21조제5호가목의 식품소분업, 같은 호 나목의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및 기타 식품판매업
다.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
라.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제41조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 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휴업신고로 해당 연도 전체 기간 동안 휴업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2. 4. 28.>

법률은 총 3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갈음에 대한 근거는 차후에 설명하기로 하고 업종은 이전 포스팅에 올려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시간을 요약하면

 

기존영업자는

 제21조제8호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의 유흥종사자: 2시간를 제외하고 모두 3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규영업자는

식품제조ㆍ가공업자,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 식품첨가물제조업자 => 8시간

 

식품운반업자, 식품소분ㆍ판매업자(식용얼음판매업자 및 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는 제외한다), 식품보존업자,  용기ㆍ포장류제조업자 => 4시간

 

 

식품접객업자 => 6시간

 

 제88조제1항에 따라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 => 6시간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자 => 8시간

 

입니다.

 

법률을 잘한번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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