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식품이야기

식품법률이야기 - 식품운반업 #2 (영업 신고 관련 법률)

728x90
SMALL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지난번에 이어서 식품운반업 영업신고에 관한 법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시간에 말씀드린것 처럼 운반업은 영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나타나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7. 26.>
1. ~ 3. (생략)
4. 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

 

영업의 신고와 관련된 법률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나타나 있습니다.

 

운반업에 해당하는것만 붉은색으로 칠하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37호서식의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1., 2011. 8. 19., 2012. 1. 17., 2012. 5. 31., 2014. 8. 18., 2014. 10. 13., 2015. 8. 18., 2015. 12. 31., 2016. 6. 30., 2017. 12. 29., 2020. 12. 31., 2021. 12. 30.>

1. 교육이수증(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설명서( 제21조제2호의 영업만 해당한다(즉석판매제조가공업))

3. 시설사용계약서( 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을 하려는 자 중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만 해당한다)

=>
운반차량 차고지 사용계약서(임대할 경우), 세차시설 사용계약서(임대할 경우)


4.~5. (생략)

6.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한다)

여기에서 시행규칙 제49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49조(건강진단 대상자)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한다.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 건강진단결과서

 

다른 서류들은 시설기준을 중심으로 설명 가능합니다.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14과 같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 업종별시설기준

4. 
식품운반업의 시설기준

. 운반시설

1)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積載庫)가 설치된 운반 차량 또는 선박이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어패류에 식용얼음을 넣어 운반하는 경우

) 냉동 또는 냉장시설이 필요 없는 식품만을 취급하는 경우

) 염수로 냉동된 통조림제조용 어류를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따라 운반하는 경우

) 식품운반업자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21조제6호에 따른 축산물운반업을 함께 하면서 해당 영업소의 적재고를 공동으로 이용하여 밀봉 포장된 식품과 밀봉 포장된 축산물(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섞이지 않게 구별하여 보관ㆍ운반하는 경우


=> 차량등록증, 차량사진(차량전/후, 내부온도장치, 번호판)

2) 냉동 또는 냉장시설로 된 적재고의 내부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운반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설외부에서 내부의 온도를 알 수 있도록 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온도계의 온도를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보이도록 조작(造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차량사진(차량전/후, 내부온도장치, 번호판),(똑딱이 설치 금지)



3) 적재고는 혈액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고 냄새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세차시설
세차장은 수질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전용세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영업자가 공동으로 세차장을 설치하거나 타인의 세차장을 사용계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폐수배출 설치허가증(세차장)


. 차고
식품운반용 차량을 주차시킬 수 있는 전용차고를 두어야 한다. 다만, 타인의 차고를 사용계약한 경우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55조에 따른 사용신고 대상이 아닌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설사용계약서(차고 또는 세차장 임대시), 차고지 설치 확인서



. 사무소
영업활동을 위한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영업자가 식품운반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무소를 두지 않을 수 있다.

=>
화물자동자 운송사업등록증

 

또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또한 시행령에 나타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할 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30., 2016. 7. 26.>
1. 영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3. 영업소의 소재지
4. 영업장의 면적
5. 삭제 <2011. 12. 19.>
6.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는 자가 같은 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 대상 식품 중 식품의 유형을 달리하여 새로운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변경 전 식품의 유형 또는 변경하려는 식품의 유형이  제31조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7. 삭제 <2011. 12. 19.>
8. 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을 하는 자가 냉장ㆍ냉동차량을 증감하려는 경우

 

  • 차량등록증
  • 차량사진(차량전/후, 내부온도장치, 번호판)
  • 차고지 설치 확인서
  • 화물자동자 운송사업등록증
  • 위생교육수료증
  • 시설사용계약서(차고 또는 세차장 임대시)
  • 폐수배출 설치허가증(세차장)
  • 건강진단결과서

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청, 군청, 구청 시위생과 보건위생과 등에 전화하셔서 문의 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필요서류 관련)

 

감사합니다.

728x90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