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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이야기

식품법률이야기 - 식품운반업 #1 (업종별 시설 기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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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식품법률 중 운반업에 대한 법률을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먼저 식품운반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4호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21조(영업의 종류)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식품운반업: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나 어류ㆍ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ㆍ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전문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운반업은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으로 다음과 같은 법률에 근거합니다.

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4. 공유주방 운영업(제2조제5호의2에 따라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은 영업을 하려는 자별로 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기에서의 총리령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며 다음과 같습니다.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14과 같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 업종별시설기준

4.
식품운반업의 시설기준

. 운반시설

1)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積載庫)가 설치된 운반 차량 또는 선박이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어패류에 식용얼음을 넣어 운반하는 경우

) 냉동 또는 냉장시설이 필요 없는 식품만을 취급하는 경우

) 염수로 냉동된 통조림제조용 어류를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따라 운반하는 경우

) 식품운반업자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21조제6호에 따른 축산물운반업을 함께 하면서 해당 영업소의 적재고를 공동으로 이용하여 밀봉 포장된 식품과 밀봉 포장된 축산물(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섞이지 않게 구별하여 보관ㆍ운반하는 경우

2) 냉동 또는 냉장시설로 된 적재고의 내부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운반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설외부에서 내부의 온도를 알 수 있도록 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온도계의 온도를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보이도록 조작(造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3) 적재고는 혈액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고 냄새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세차시설
세차장은 수질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전용세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영업자가 공동으로 세차장을 설치하거나 타인의 세차장을 사용계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차고
식품운반용 차량을 주차시킬 수 있는 전용차고를 두어야 한다. 다만, 타인의 차고를 사용계약한 경우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55조에 따른 사용신고 대상이 아닌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무소
영업활동을 위한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영업자가 식품운반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무소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영업신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자세하게 근거하고 있습니다.

 

차후 업로드 할 예정입니다.

 

물론 식품운반업자도 식품위생교육의 대상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 다음과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제27조(식품위생교육의 대상)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다음 각 호의 영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1. 12. 30.>
1. ~ 3. (생략)
4. 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자

 

영업자 준수사항입니다.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자세하게 근거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2016. 2. 3., 2017. 12. 19., 2018. 12. 11., 2021. 8. 17.>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은 운반ㆍ보관ㆍ진열ㆍ판매하거나 식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하지 말 것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야생생물은 이를 식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하거나 판매하지 말 것

3.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ㆍ가공ㆍ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소분ㆍ운반ㆍ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

4.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할 것. 다만, 둘 이상의 업소가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水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나머지 업소에 대한 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5.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등을 제조ㆍ가공ㆍ판매ㆍ수입ㆍ사용 및 운반하지 말 것

6. 식중독 발생 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식품은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식중독 원인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지 말 것

7.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지 말 것

8. 그 밖에 영업의 원료관리, 제조공정 및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 등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9조(준수사항 적용 대상 영업자의 범위)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다음 각 호의 영업자를 말한다. 

1.  ~ 3. (생략)

4. 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자

 

이상으로 이번포스팅을 마치고 다음에는 식품운반업 영업신고에 관련된 법률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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