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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이야기

식품이야기 - 식품의 부당한 표시 및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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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이나 뉴스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허위 과대 광고 적발 이슈들 어떤 법률과 관련되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최근에도 이런 뉴스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0420/118925134/2

 

“체중 2kg 빠졌어요”…허위 광고 인플루언서들 대거 적발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식품·화장품 등을 광고·판매하면서 허위·과대 광고를 한 인플루언서들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

www.donga.com

 

 

식품,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에 의거 하여 표시 광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은 포스팅 할 계획입니다.

 

간단하게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에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표시의 기준) ① 식품등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7.>
1.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
가.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나.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라.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마.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
가. 재질
나.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라.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3. 건강기능식품
가. 제품명, 내용량 및 원료명
나.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다. 소비기한 및 보관방법
라.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
마.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도안
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능성에 관한 정보 및 원료 중에 해당 기능성을 나타내는 성분 등의 함유량
아.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표시의무자, 표시사항 및 글씨크기ㆍ표시장소 등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여기에서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8. 17.>
1.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2.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4.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5.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6.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7.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8.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9.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이 아닌 물품의 상호, 상표 또는 용기ㆍ포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해당 물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
10. 제10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표시 또는 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표시 또는 광고 내용의 실증) ① 식품등에 표시를 하거나 식품등을 광고한 자는 자기가 한 표시 또는 광고에 대하여 실증(實證)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가 제8조제1항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해당 식품등에 대한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식품등에 표시하거나 해당 식품등을 광고한 자에게 실증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실증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가 제3항에 따른 제출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해당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실증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그 표시 또는 광고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가 실증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다른 기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출받은 실증자료를 제6항에 따라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료제출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출받은 실증자료에 대하여 다른 기관이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실증자료를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증의 대상, 실증자료의 범위 및 요건,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시행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대상)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 6. 7.>
1.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명칭, 영업소 명칭, 종류, 원재료, 성분(영양성분을 포함한다), 내용량, 제조방법(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해당 가축의 사육방식을 포함한다), 등급, 품질 및 사용정보에 관한 사항
2. 식품등의 제조연월일, 생산연월일, 소비기한, 품질유지기한 및 산란일에 관한 사항
3.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의 표시에 관한 사항
4. 다음 각 목의 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사항
가. 「식품위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
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5. 축산물의 인증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에 관한 사항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 또는 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에 관한 사항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4항 전단에 따른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의 인증에 관한 사항

제3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제8조제1항에 따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 및 절차)   제20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식품등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판매량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식품등을 최초로 판매한 시점부터 적발시점까지의 판매량(출하량에서 회수량 및 반품ㆍ검사 등의 사유로 실제로 판매되지 않은 양을 제외한 수량을 말한다)으로 하고, 판매가격은 판매기간 중 판매가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판매시기별로 가격을 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9조  제10조를 준용한다.

여기에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은 [별표1]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표시 또는 광고
2.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표시 또는 광고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3조제2호에 따른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표현하는 표시광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ㆍ광고는 제외한다.
4. 거짓ㆍ과장된 다음 각 목의 표시 또는 광고
5.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음 각 목의 표시 또는 광고
6.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비교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다른 업체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비방하거나 다른 업체의 제품보다 우수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시ㆍ광고
7.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다음 각 목의 표시 또는 광고
8.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다음 각 목의 표시 또는 광고

자세한 내용은 별표 1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상새내용은 고시로 정하고 있습니다.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96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을 예시함으로써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법집행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식품등에 올바른 표시·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의 내용을 잘보시면 어떤 내용이 부당한 표시 광고의 기준인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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