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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이야기

식품법률이야기 - 위생적 취급기준 관리 - #1 (관련 법 근거, 과태료, 처벌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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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항상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식품위생과 관련된 취급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뉴스에서 보면 항상 시,군,구 등에서 위생점검을 하고 위생관련 뉴스 등을 접하실 수 있을 겁니다.

 

https://isplus.com/article/view/isp202306130241

 

여름철 탈 날라…유통업계, 식품위생 집중관리

유통 업계가 여름철 식중독 등 식품 위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1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백화점은 전국 16개 전 점포와 아울렛 8개 점

isplus.com

 

https://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556 

 

식약처, 어린이날 대비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시설 점검 - 안전신문

식약처가 다가올 어린이날을 대비해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시설을 점검했다.권오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3일 캔디·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생산하는 제조시설의 위생관리 현장과 제품

www.safetynews.co.kr

 

그럼 이러한 기준은 어떤 법률에 의거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식품위생법 제3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조(식품 등의 취급) 
①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말 그대로 깨끗하고 위생적인 상태로 취급해야한다는 말입니다. 

 

다음 위에서의 제3조의3항에 따른 총리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여기에서 별표 1은

 

[별표 1]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2조 관련입니다.

 

또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2조 관련)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할 때에는 이물이 혼입되거나 병원성 미생물 등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취급해야 한다.

2. 식품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제조가공실·조리실·포장실 등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 식품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냉장시설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4. 식품등의 보관·운반·진열시에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냉동·냉장시설 및 운반시설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 한다.

5.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 및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6. 제조·가공(수입품을 포함한다)하여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도록 포장되고, 제품의 용기·포장에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4조제1항에 적합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컵라면, 일회용 다류,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거나, 호빵 등을 따뜻하게 데워 판매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구 및 음식기는 사용 후에 세척·살균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어류·육류·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는 각각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8.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도 읽어보면 이해가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

 

말그대로 위생적으로 청결하고 적절하게 관리하며 교차오염에 유의하고 소비기한 등을 신경써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법률을 어기면 처벌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식품위생법

제10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를 위반한 자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0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7조  영 별표 2에 따라  제3조   제88조제2항제11호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7과 같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별표27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하게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B%9D%ED%92%88%EC%9C%84%EC%83%9D%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

 

식품위생법시행규칙

 

www.law.go.kr

 

의 별표27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포스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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