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조리사 교육에 대해서 식품위생법에 근거되어있는 법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다루었던 위생교육은 집단급식소 관점에서의 위생교육이었고
지금 다룰 내용은 조리사 관점에서의 위생교육 입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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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조리사 위생교육 관리·감독에 ‘뒷짐’ 진 식약처 - 대한급식신문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위생법에 따라 단체급식소에서 근무하는 모든 영양(교)사와 조리사가 받아야 하는 법정교육인 ‘식품위생교육(이하 위생교육)’이 올해부터 매년 실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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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종사자 위생교육, ‘독점’ 아닌 ‘경쟁’ 필요 - 대한급식신문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부실관리’와 ‘비용 부풀리기’, 심지어 ‘교육비 전용’ 의혹까지 일고 있는 영양사·조리사 대상 식품위생교육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교육수행기관의 복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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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거의 하던 곳에서 계속 진행되니 말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조리사 교육은 일전에 한번 업로드 한 내용과 겹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률은 식품위생법에 근거합니다.
제56조(교육)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리사와 영양사에게 교육(조리사의 경우 보수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는 1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1. 6. 7., 2013. 3. 23., 2021. 7. 27.>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ㆍ실시기관ㆍ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
법이 2021년에 개정이 되어서 1년마다 보수 교육을 받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시행령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38조(교육의 위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이수자 및 교육시간 등 교육실시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3. 3. 23.> |
시행규칙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83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식품으로 인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집단식중독의 발생 및 확산 등으로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시ㆍ도지사가 국제적 행사나 대규모 특별행사 등으로 식품위생 수준의 향상이 필요하여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실시기관은 제84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0. 3. 19., 2010. 12. 30., 2013. 3. 23., 2014. 5. 9.>
1.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2.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② 법 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리사 면허를 받은 영양사나 법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받은 조리사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조리사 교육과 영양사 교육을 모두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5. 9.> ③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질병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익히고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2013. 3. 23.> 제84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기관 등) ① 법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한 기관이 실시한다. <개정 2010. 3. 19.,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1. 식품위생법령 및 시책 2. 집단급식 위생관리 3.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대책 4. 조리사 및 영양사의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품위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시간은 6시간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 3. 19., 2013. 3. 23.> |
조리사 위생교육은 총 6시간 입니다.
그리고 대상은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모든 조리면허 소지자입니다.
교육 사이트는 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협회소개, 조리사정보, 업계소식, 조리기능사 시험범위, 구인구직정보 수록.
ikca.or.kr
이 부분은 일전에 포스팅 한적 있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41조(식품위생교육)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로 지정되어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즉,,
조리사 교육 이수 => 식품위생교육(집단급식소, 위탁급식영업) 갈음 됨 식품위생교육(집단급식소, 위탁급식소영업) 이수 => 조리사 교육 갈음 안됨 교육 이수 해야됨 결론입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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