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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이야기

식품법률이야기 - 식품위생교육 (조리사편 feat.조리사 위생교육은 이걸로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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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조리사 교육에 대해서 식품위생법에 근거되어있는 법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다루었던 위생교육은 집단급식소 관점에서의 위생교육이었고

 

지금 다룰 내용은 조리사 관점에서의 위생교육 입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https://www.f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387

 

[분석] 조리사 위생교육 관리·감독에 ‘뒷짐’ 진 식약처 - 대한급식신문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위생법에 따라 단체급식소에서 근무하는 모든 영양(교)사와 조리사가 받아야 하는 법정교육인 ‘식품위생교육(이하 위생교육)’이 올해부터 매년 실시하는 것

www.fsnews.co.kr

 

https://www.f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584

 

급식 종사자 위생교육, ‘독점’ 아닌 ‘경쟁’ 필요 - 대한급식신문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부실관리’와 ‘비용 부풀리기’, 심지어 ‘교육비 전용’ 의혹까지 일고 있는 영양사·조리사 대상 식품위생교육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교육수행기관의 복수 지

www.fsnews.co.kr

 

교육은 거의 하던 곳에서 계속 진행되니 말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조리사 교육은 일전에 한번 업로드 한 내용과 겹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률은 식품위생법에 근거합니다. 

제56조(교육)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리사와 영양사에게 교육(조리사의 경우 보수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는 1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1. 6. 7., 2013. 3. 23., 2021. 7. 27.>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ㆍ실시기관ㆍ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법이 2021년에 개정이 되어서 1년마다 보수 교육을 받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시행령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38조(교육의 위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56조제3항에 따라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이수자 및 교육시간 등 교육실시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3. 3. 23.>

 

시행규칙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83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56조제2항에 따라 식품으로 인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집단식중독의 발생 및 확산 등으로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시ㆍ도지사가 국제적 행사나 대규모 특별행사 등으로 식품위생 수준의 향상이 필요하여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실시기관은 제84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0. 3. 19., 2010. 12. 30., 2013. 3. 23., 2014. 5. 9.>

1.  제51조제1항에 따라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2.  제52조제1항에 따라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리사 면허를 받은 영양사나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받은 조리사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조리사 교육과 영양사 교육을 모두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5. 9.>
③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질병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익히고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2013. 3. 23.>
 
 제84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기관 등)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한 기관이 실시한다. <개정 2010. 3. 19.,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1. 식품위생법령 및 시책
2. 집단급식 위생관리
3.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대책
4. 조리사 및 영양사의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품위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시간은 6시간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 3. 19., 2013. 3. 23.>

 

 

조리사 위생교육은 총 6시간 입니다.

 

그리고 대상은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모든 조리면허 소지자입니다.

 

 

교육 사이트는 입니다.

 

 

http://ikca.or.kr/

 

사단법인 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협회소개, 조리사정보, 업계소식, 조리기능사 시험범위, 구인구직정보 수록.

ikca.or.kr

 

 

 

 

이 부분은 일전에 포스팅 한적 있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41조(식품위생교육)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로 지정되어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즉,,

조리사 교육 이수 => 식품위생교육(집단급식소, 위탁급식영업) 갈음 됨

식품위생교육(집단급식소, 위탁급식소영업) 이수 => 조리사 교육 갈음 안됨 교육 이수 해야됨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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